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박물관미술관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 함께 인용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사업
-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조문 인용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특별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 건강장수시설 적격성조사 용역은 그 사업범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물관미술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