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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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특별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 건강장수시설 적격성조사 용역은 그 사업범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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