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67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가사소송법
제69조 과태료 사건의 절차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66조, 제67조제1항 및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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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8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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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해당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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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지정 등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서 및 「상업등기법」제1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받"
← incoming제2조
인용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3조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① 「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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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제6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인증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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