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심의)
①위원회가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3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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