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세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5-05-1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민주화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