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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22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성금의 모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5-05-1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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