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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5-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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