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조직하거나지원단체누구든지관련자나단체적인개인적인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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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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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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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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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18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제21조 · 시효제22조 · 성금의 모금제23조 · 기념사업제24조 ·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5조 ·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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