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법률보상민주화운동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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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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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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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18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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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