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 소관 - · 총 33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15-05-18 · 시행 2015-05-1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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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제11조 심의와 결정제12조 결정서 송달제13조 재심의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제15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제16조 조세 면제제17조 결정전치주의(결정전치주의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제19조 보상금등의 환수제2조 정의제20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제21조 시효제22조 성금의 모금제23조 기념사업제24조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제25조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제26조 벌칙제3조 유족의 범위 등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5의2조 관련자 증서 발급 등제5의3조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제5의4조 복직의 권고 등제5의5조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제5의6조 불이익행위 금지 등제5의7조 직권재심제6조 보상원칙제7조 보상금
제7의2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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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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