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정전치주의(결정전치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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