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6조 · 불이익행위 금지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5-05-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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