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①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3(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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