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5-1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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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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