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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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유족의 범위 등제4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의2 · 관련자 증서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5조의3 ·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4 · 복직의 권고 등제5조의5 ·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제5조의6 · 불이익행위 금지 등제5조의7 · 직권재심제6조 · 보상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