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5-1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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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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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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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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