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결정
2.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6.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그 밖에 명예회복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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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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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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