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결정
2.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6.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그 밖에 명예회복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