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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