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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