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결정서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15-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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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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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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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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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18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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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