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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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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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보상금등의 환수제20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제21조 · 시효제22조 · 성금의 모금제23조 · 기념사업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4조 ·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제26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