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주화보상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주화보상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보안법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 조문 인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기각결정 취소
[1]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행하여진 시민들의 통일운동은 그 내용과 방법, 지향하는 이념,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정도, 정부의 통일운동 억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주화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법률요건상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의 심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① 전제되는 사실의 인정을 잘못하였다거나, ② 인정 사실을 포섭하는 법적 평가에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위반하였다거나, ③ 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3] 대학교 재학 중에 학생 200여 명과 ‘전대협 상임의장 석방하라. 범민족대회 가로막고 범민련·전대협 차단하는 노정권 타도하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甲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후 명예회복신청을 하였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甲의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시 정부가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나 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고, 甲은 이에 대항하여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거나 행사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여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甲과 같은 시위 현장에서 같은 구호를 외쳤고 甲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민주화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9조 제1항 제1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구금이나 고문·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긴급조치 제9호 적용 피해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있고 중대 인권침해의 장기시효는 배제되며, 단기시효는 손해·가해자를 알고 권리행사가 가능할 때 진행한다는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주화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