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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 보상금의 조정·지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5-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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