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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