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관련자 증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1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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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싣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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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관련자 증서 발급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싣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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