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생활지원금)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2.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3.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