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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생활지원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5-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생활지원금)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2.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3.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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