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생활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2.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3.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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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조문 인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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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국가보안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사소송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사소송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사소송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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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9조 제1항 제1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구금이나 고문·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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