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5-1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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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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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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