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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의2조
시ㆍ도위원회의 간사
제11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2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3조
제14조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제15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제16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제19조
영재학교의 지정
제2조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0조
영재학급의 설치
제21조
영재교육원의 설치
제22조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제23조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제24조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제25조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6조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7조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제28조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제29조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3조
제30조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제31조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제32조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3조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제34조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제35조
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제35의2조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36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제37조
제37의2조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7의3조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의4조
특례자의 선정 등
제37의5조
특례자 선정기준 등
제37의6조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38조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제38의2조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38의3조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제3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조
제4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제7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8조
수당 등
제9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