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 소관 - · 총 49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2-12 · 시행 2023-12-1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제10의2조 시ㆍ도위원회의 간사제11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제12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제13조 제14조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제15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제16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제17조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8조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제19조 영재학교의 지정제2조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제20조 영재학급의 설치제21조 영재교육원의 설치제22조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제23조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제24조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제25조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제26조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제27조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제28조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제29조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제3조 제30조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제31조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제32조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제33조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제34조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제35조 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제35의2조 ~ 제9조 (19개)
제35의2조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제36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제37조 제37의2조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제37의3조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7의4조 특례자의 선정 등제37의5조 특례자 선정기준 등제37의6조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제38조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제38의2조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제38의3조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제3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4조 제4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중앙위원회의 회의제7조 위촉위원의 해촉제8조 수당 등제9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