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고궁 등의 이용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②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조에서 "이용증"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④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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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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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시설의 종류 |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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