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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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시설의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대한백분율) 1. 고궁및능원 2. 국공립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 6. 국공립수목원 7. 국공립자연휴양림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제외한다)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100 100분의100 100분의100 100분의100 100분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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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10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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