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3.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망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삭제 <2016.6.21>
④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1>
1.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