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조문 요약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복무사실반환의무수당등사유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보훈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
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질병명, 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2023.6.13>
2. 조문 관계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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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령 국가보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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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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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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