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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6(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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