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진료대상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개정 2016.6.21>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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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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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령 국가보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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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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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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