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6.21>
②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제1항에 따른 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수당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제2항(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상변동 발생 사유 중 국적 상실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항,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3.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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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함께 인용고엽제법 시행령 제2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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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한편 법문상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에 의한 것인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신뢰이익 보호 여부를 재판정신체검사의 계기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 예외적 규정은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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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질병명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가.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 해당 없음 |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이상인 사람 |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나. 심상성건선 | 해당 없음 |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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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장애 구분 질병명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 | 가.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 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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