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의견의 진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조문 요약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의 진술 등의견진술상대방처분서면일시대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②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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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령 국가보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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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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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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