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1, 2023.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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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함께 인용고엽제법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함께 인용고엽제법 시행령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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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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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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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한편 법문상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에 의한 것인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신뢰이익 보호 여부를 재판정신체검사의 계기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 예외적 규정은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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