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21.3.9, 2021.10.19, 2022.2.17, 2022.5.9, 2023.5.23, 2023.6.13>
1.법 제4조(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요청 및 확인 통보의 접수
3.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의 의뢰
4.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실의 통지,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5.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6.법 제4조제7항, 제7조제5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ㆍ통지와 재검진 신청의 접수 및 재검진 의뢰
7.법 제4조제8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등록
8.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9.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
10.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11.법 제6조의2와 이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12.법 제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
13.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이 영 제8조 및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진료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응급진료사실의 통보 접수
14.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15.법 제7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16.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
17.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
18.법 제7조의6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19.법 제7조의7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20.법 제7조의8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1.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21의2.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22.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23.법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23의2.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23의3.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4.법 제25조에 따른 수당등ㆍ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환수 및 결손처분
25.법 제26조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26.법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
27.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28.제15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법 적용 대상 여부 결과 통지
28의2.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29.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30.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1.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1항제12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9.4.30, 2012.9.28,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2.2.17, 2023.5.23>
⑤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