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서면검진) 법 제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보훈병원장이 검진대상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로서 보훈병원장이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검진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로서 보훈병원장이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검진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5.법 제4조제7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적용 대상자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