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