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신청
  3. 제3조 · 확인의 요청 등
  4. 제4조 · 검진
  5. 제5조 · 서면검진
  6. 제6조 · 재검진
  7. 제7조 · 신체검사
  8. 제8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9. 제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10. 제10조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11. 제11조 · 수당 등의 환수
  12. 제12조 · 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13. 제13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14. 제14조 · 의견의 진술 등
  15. 제15조 ·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16.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8. 제6의2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19. 제7의2조 · 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20. 제8의2조 ·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21. 제8의3조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22. 제8의4조 · 보철구의 지급
  23. 제9의2조 · 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24. 제9의3조 · 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25. 제9의4조 ·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26. 제9의5조 · 가구원의 범위
  27. 제9의6조 · 금융정보 등의 범위
  28. 제9의7조 · 확인조사
  29. 제9의8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30. 제9의9조 · 취업지원
  31. 제10의2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2. 제10의3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33. 제10의4조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34. 제10의5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35. 제10의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36. 제11의2조 · 결손처분
  37. 제15의2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38. 제15의3조 · 자료의 제공 요청
  39. 제1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0. 제16의3조
  41. 제9의10조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