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신청
- 제3조 · 확인의 요청 등
- 제4조 · 검진
- 제5조 · 서면검진
- 제6조 · 재검진
- 제7조 · 신체검사
- 제8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제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 제10조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11조 · 수당 등의 환수
- 제12조 · 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 제13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14조 · 의견의 진술 등
- 제15조 ·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제7의2조 · 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 제8의2조 ·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 제8의3조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 제8의4조 · 보철구의 지급
- 제9의2조 · 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 제9의3조 · 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 제9의4조 ·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9의5조 · 가구원의 범위
- 제9의6조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9의7조 · 확인조사
- 제9의8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9의9조 · 취업지원
- 제10의2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제10의3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10의4조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10의5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10의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11의2조 · 결손처분
- 제15의2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 제15의3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1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의3조
- 제9의10조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