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8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신청
  3. 제3조 · 확인의 요청 등
  4. 제4조 · 검진
  5. 제5조 · 서면검진
  6. 제6조 · 재검진
  7. 제7조 · 신체검사
  8. 제8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9. 제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10. 제10조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11. 제11조 · 수당 등의 환수
  12. 제12조 · 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13. 제13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14. 제14조 · 의견의 진술 등
  15. 제15조 ·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16.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8. 제6조의2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19. 제7조의2 · 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20. 제8조의2 ·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21. 제8조의3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22. 제8조의4 · 보철구의 지급
  23. 제9조의2 · 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24. 제9조의3 · 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25. 제9조의4 ·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26. 제9조의5 · 가구원의 범위
  27. 제9조의6 · 금융정보 등의 범위
  28. 제9조의7 · 확인조사
  29. 제9조의8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30. 제9조의9 · 취업지원
  31. 제10조의2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2. 제10조의3 · 고궁 등의 이용지원
  33. 제10조의4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34. 제10조의5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35. 제10조의6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36. 제11조의2 · 결손처분
  37. 제15조의2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38. 제15조의3 · 자료의 제공 요청
  39. 제1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0. 제16조의3
  41. 제9조의10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