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6.21, 2022.5.9, 2023.5.23>
1.법 제4조,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삭제 <2015.12.30>
5.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6.법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7.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무
9.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