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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재검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재검진)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재검진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검진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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