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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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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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보 3. 「고용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관한 정보 나.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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