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보철구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③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고엽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