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취업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법 제7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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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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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질병명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가.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 해당 없음 |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이상인 사람 |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나. 심상성건선 | 해당 없음 |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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