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7의2조 (의무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의무실장항공우주의학제7의2조수립ㆍ발전참모총장이참모총장의무정책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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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공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항공우주의학 관련 업무
4.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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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본부 직제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공군본부 직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공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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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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