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5(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의 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23.11.1>
1.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