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9의7조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건축법공연장방화막기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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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1.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가.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나.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다.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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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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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령 제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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