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①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2.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3.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공연장운영자는 영 제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이하 이 조에서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