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2.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3.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공연장운영자는 영 제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이하 이 조에서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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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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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4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3. 11. 1.>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공연장 | 종류 | [ ] 공공 [ ] 민간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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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5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개정 2023. 11. 1.> 제 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 1. 공연장명: 2. 소 재 지: 3. 공연장 등록번호 : 4. 공연장 운영자 : 「공연법」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3항에 따라 방화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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