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인사관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인사관리부공익법무관법무부장관신상변동ㆍ근무상황법무부령관리상황각급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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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및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16.11.29>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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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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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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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