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인사관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및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16.11.29>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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