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명단 관리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직무교육, 임용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공익법무관명단규정고유식별정보의무복무기간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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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위임ㆍ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1.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명단 관리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직무교육, 임용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근무 기관 또는 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종료자 명단 관리 사무
5.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무관 복무 관리 사무
6.법 제14조에 따른 보수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분조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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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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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명단 관리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직무교육, 임용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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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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