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위임ㆍ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1.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명단 관리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직무교육, 임용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근무 기관 또는 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종료자 명단 관리 사무
5.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무관 복무 관리 사무
6.법 제14조에 따른 보수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분조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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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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