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복무기간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복무기간연장법무부장관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등복무기간연장자명단복무기간병무청장지체없이명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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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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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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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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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